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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前국정원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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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장호중 전 검사장·이제영 전 검사은 징역 1년~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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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 사진=김창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 방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파견검사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검사장과 이제영 서울고검 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모든 조직의 최정점이었던 국정원장으로서 과거의 과오를 버리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국정원을 지휘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국정원 간부들에게 사이버 심리전 중요성 등을 빌미로 간부진 TF의 구성과 활동을 지시해 범행이 이뤄지게 했다"며 "이번 범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을 볼 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아 한다"고 지적했다.

장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법조인이고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정원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국정원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 범행에 관여했다"며 "특히 일부 범행은 감찰실 업무로 피고인에게도 직접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고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고인은 국정원의 정당한 기능과 직원들을 위해 선의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름으로 작성된 수많은 보고서를 볼 때 안타깝게도 그런 주장이 맞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남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과 장 전 검사장 등 파견검사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대선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 등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 이날 징역 2년6개월,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공판에 앞서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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