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도로를 걷다 보면 건물 출입구나 골목길 교차로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길이 끊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행도로 단절 지점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절 지점에서는 차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번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달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내 보행도로 단절 지점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차가 다니는 골목길 단절 지점에는 횡단보도를 표시해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 출입구 등 연결이 가능한 단절 지점에는 보행도로를 잇는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 건축물을 허가할 때 보도 단절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통보하는 등 단절 지점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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