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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불법 웹툰 '밤토끼' 검거… 웹툰 업체들 "불법 근절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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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부산경찰청, 밤토끼 운영자 구속… 네이버·레진 "'불법 유포' 근절 적극 나서겠다"]

머니투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검거 이후 변경된 밤토끼 메인화면. 해당 사이트는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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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웹툰 업체들이 불법 유출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동업자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이 운영한 밤토끼는 매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로,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 게시했다.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챙긴 금액만 9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연재 작가들의 피해자 진술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다"며 "범죄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부산경찰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부산경찰청, 유명 웹툰 작가들과 협업해 밤토끼 사이트 첫 화면에 저작권 침해 관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 웹툰을 게재했다. 향후 유사 사이트에 대한 자체 대응과 수사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레진엔터 역시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에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불법 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희성 레진엔터 대표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난 4년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작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불법복제로 흔들린 성장동력을 회복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무대에서 한국 웹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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