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교무실에서 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0분께 A군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교사는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주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뒤 동영상을 복원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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