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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무시해서'..상사 살해 시도 마트직원들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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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직원 이모씨(2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1)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팀장 A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각자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했으나 의견 충돌로 다투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평소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살해하려던 이들은 서로 싸우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히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싸우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최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최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그를 살해하려던 이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각각 추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예비 범행은 최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 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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