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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윤곽…정부 '일본식 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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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제3조직이 계약한 변호사들 피의자와 연결해 법률부조…법무부, 연구용역 발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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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두고 '일본식 모델'을 검토 중이다. 일본식 모델이란 공영 특수목적법인과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을 법원이 선임, 수사기관 조사 입회부터 피의자 법률구조를 총괄하는 형태의 법률구조 모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법원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부터만 관여하도록 돼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관련, 일본식 공공변호인제도 및 법률구조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본식 공공변호인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학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최근 일본 공공변호인제도인 '호테라스(法テラス·법테라스)' 및 법률구조 관련 제도 운영실태, 근거법률 내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냈다"면서 "국내 실정에 맞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일본식 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현행 일본 법률구조의 원리 및 운영실태 △법테라스제도 운영 참여주체 및 현황·재정구조 △법테라스제도의 도입시 국회·변호사단체 등의 논의내용과 현재의 입장 △법테라스제도 도입시 다른 법률구조제도와의 관계 등을 최종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용역을 발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법테라스'라는 브랜드로 국선변호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일본은 당시 총합법률지원법을 제정해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사법지원센터를 신설, 법률부조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및 피고인 국선변호인 후보자 지명통지 청구를 받게 되면, 사법지원센터가 센터와 계약한 변호사들 중 국선변호인 후보자를 지명해 법원에 통지하는 식이다.

피의자 국선의 경우 수시간 내, 피고인 국선의 경우 24시간 내 통지가 이뤄져 변호인이 선임된다. 선임 주체는 법원이 된다. 법테라스 제도의 계약변호인 수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으로 매년 늘어 2016년 현재 전체 변호사 중 약 70%인 2만6370명에 이른다. 2015년 당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구류(구속) 피의자에 대해 78.3%, 피고인에 대하여 지방재판소 사건 84.4%, 간이재판소 사건 93.3%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이디어를 낸 미국식 모델, 이른바 '퍼블릭 디펜더' 모델도 검토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들이 피의자 변호를 맡는 형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변호사들을 고용해 피의자 국선변호를 할 경우 행정부가 기소권과 변호권을 동시에 갖게 돼 형사사법구조에 모순이 생긴다는 점 △향후 기소 전·후 단계까지 국선변호를 확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점 △정부 고용변호사들이 형사소송을 독식하게 될 여지가 있어 비(非)고용 변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등 법무부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직접 변호사 임용은 형사공공변호인이 사선변호인과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경우 투여되는 국가 예산 역시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은 사법지원센터를 통해 국선변호 업무와 범죄자 피해 보호 등 법률부조 업무 전체를 통합했다. 우리도 이 같은 통합적인 제3 지원조직을 만들어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일본 총합법률제도와 유사한 기소 전 법률부조 근거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내년 과제로 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법제 제정 등은 2019년 과제"라면서도 "다른 나라의 제도 중 어떤 점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며 구체적 제도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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