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90분, 검찰 46분 면담 주장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녹취록·영상 등의 공개를 원한다면 김씨가 문서 등 공식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것이 절차상 적법하다”며 “정식 요청서를 받는 대로 일종의 ‘사후 동의’로 간주, 면담 녹화 영상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검찰 수사팀과 오후 2시30분부터 3시16분까지 약 46분간 면담을 했다. 당시 검찰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 장비 등을 가동했다고 한다. 드루킹은 “면담 당시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을 하려고 했으나 검사가 듣지 않으려 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로 최근 옥중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했다.
드루킹 김씨로부터 ‘정식 공개 요청서’를 서면으로 받는 대로 검찰은 녹음파일 전문을 언론에 내놓을 계획이다. “면담 시간이 50분이 아니라 1시간30분”이라는 드루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드루킹이 조사실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끊김 없이 녹화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기’ 박모(30·구속기소)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서유기에게 수차례에 걸쳐 김 후보와의 관련성을 물었고 법정 증거로 제출되는 조서에서 특정 질문을 넣거나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씨의 다음 공판 기일에 박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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