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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구글, 호주서 개인정보 무단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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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유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구글의 무단 정보 수집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오라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호주에서 매년 5억8000만달러(6197억3000만원) 상당을 들여 비밀리에 사용자의 이동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IT조선

오라클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구글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가로채 해독한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월 1GB쯤의 모바일 데이터를 추출했고, 이 정보를 활용해 광고주에게 도움을 주는 데이터로 가공됐다는 것이다.

오라클 전문가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구글 지도를 사용 중이지 않을 때는 물론, 비행기 모드를 켰을 때도 사용자의 데이터로 위치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끄지 않는 이상 유심칩을 제거해도 데이터는 계속 소비된다고 전했다.

수집되는 정보에는 대기압 측정값도 포함되어, 사용자가 쇼핑몰 몇 층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오라클 측은 구글이 이러한 정보를 통해 온라인 광고가 얼마나 사용자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했는지 등을 광고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모바일 데이터 1GB는 한 달에 3.60달러(3900원)에서 4.50달러(4800원)에 판매된다. 만약 구글이 무단 데이터 소비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경우, 호주에서 1천만명 이상의 사람이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간 4억4500만달러(4754억8250만원)에서 5억8000만달러(6197억3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특허 관련 이슈에서 불만을 품은 오라클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했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는 수집된 데이터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구글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구글 지도에서 식당을 검색할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번 일은 오라클의 교묘한 속임수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오라클은 2012년부터 안드로이드 OS에서의 오라클 자바 시스템 코드 사용 특허를 두고 분쟁 중이다.

IT조선 정미하 기자 viv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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