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선 수사단의 항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일선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일로 드러난 문제를 엄밀히 살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내부 화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에 대한 성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수사단이 검찰 조직문화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검은 상급자의 부당 명령에 대한 수사검사의 이의제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의 이의제기 관련 지침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지침들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법률에 보장돼 있다. 2003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도 수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고검장 간담회 이후 검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소통 방식이 시대 변화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되돌아봤다"고 덧붙였다. 또 "초심을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검찰총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당면한 현안과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여러분들도 지혜를 모아주고 진언과 고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과거처럼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보다는 의사소통 과정(시스템)을 도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남 일 대하듯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검사에 대한 박 장관의 부적절 인사 논란이 이번 항명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광섭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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