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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주서 재판 못 받는다”…전두환 광주지법에 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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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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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이송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서에서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며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빈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해당 재판부가 관할 위반이 있는지 등 이송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18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되더라도 전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에도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 광주지검의 두 차례 소환요구에도 불응하며 서면진술서만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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