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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골프연습장 옆 사람 `백스윙` 맞아 시력장애…법원 "연습장에 배상책임, 옆사람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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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 측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선 타석에서 연습을 했을 뿐이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최근 A씨가 "옆 사람 골프채에 맞아 시력저하 장애를 얻은 것을 배상하라"며 서울 한 실내 골프연습장과 골프채를 휘두른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보험사는 A씨에게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습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는데, 타석과 타석 사이에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습장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해당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 나오다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당시 그는 타석과 타석 사이 기둥에 부착된 예약 시간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돌아 나오던 중이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를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보험사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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