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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부인 성폭력 혐의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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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이혼소송 앞두고 혐의 전면 부인

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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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 김모씨(49)가 부인을 폭행하고 성폭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유사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윤평 변호사(46·사법연수원 36기)와 장심건 변호사(40·변호사시험 5기)가 담당한다. 이들은 모두 댓글 조작 사건의 검·경 수사 단계에서 김씨를 변호했다.

김씨 부인은 해당 혐의로 김씨를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결정하는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를 방해하고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관심은 특별 검사 지정에 쏠리고 있다.

변협은 이르면 23일 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변협은 4명을 선정해 국회로 보내고 이후 야3당이 4인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려진 이들 중 1명을 사흘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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