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사보복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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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입장이 조심스럽다면서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ㆍ역사적인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과거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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