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오늘(1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단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출석해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9억9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문 전 국장에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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