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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표 처조카·단골식당 딸…공공기관 SR 24명 부정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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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명 입건…서류 조작에 면접 불참자도 합격시켜

노조위원장까지 1억대 뒷돈 받고 가담…피해자 105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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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공공기관 SR이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을 통해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임원진이 미리 점찍어둔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외부위탁업체의 평가서류를 조작하는가 하면, 노조위원장도 억대의 뒷돈을 챙겨가며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R에 부정 채용된 이들 중에는 이 회사 대표의 친·인척은 물론 임원의 단골식당 주인 자녀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등에 이어 SR까지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SR의 직원 공채에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복환 전 대표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58)와 전 인사팀장 박모씨(47)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의 신입·경력직 공채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수법 등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의 상임이사이자 영업본부장인 김씨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자녀의 채용청탁을 받아 인사팀장인 박씨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박씨는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명을 탈락시켰고, 위탁업체에 평가를 맡긴 서류 점수 순위마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면접에 불참하고도 마치 응시한 것처럼 허위 면접표를 작성해 최종 합격한 이도 있었다.

이 회사 임원 박모씨는 단골식당의 주인으로부터 딸의 채용청탁을 받아 접수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직접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건네받고, 인사팀에 부정 채용을 지시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도 억대의 뒷돈을 받고 채용비리에 가담했다.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지인 등 11명에게서 자녀를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씨는 이 같은 청탁 대가로 1억2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부정 채용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채용 청탁자 대부분이 코레일 또는 SR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로, 고액 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와 이씨 등 불구속 수사 중인 이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R은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R은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 합격 직원을 즉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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