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기준 부합” 발표 닷새 만에 번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그린헬스2의 경우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100번 할 때의 피폭선량과 맞먹는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2차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지난 10일 원안위는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 초과 금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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