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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진침대 매트리스 피폭선량 기준치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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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기준 부합” 발표 닷새 만에 번복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1차 발표 당시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가 5일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그린헬스2의 경우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100번 할 때의 피폭선량과 맞먹는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2차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지난 10일 원안위는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 초과 금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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