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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약광풍’ 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여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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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부터… 투기세력 색출/‘특별공급 5년간 전매제한’ 의결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세계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세계일보

‘하남 포웰시티’ 조감도


이날 정부는 최근 5만5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던 하남 감일지구의 포웰시티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5만5110명이 신청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고,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된 9억원 초과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계약이 시작되는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조사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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