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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치의 최고 9.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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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1차 발표 당시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다고 발표했다가 5일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그린헬스2의 경우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100번할 때의 피폭선량과 맞먹는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2차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지난 10일 원안위는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애초 매트리스 속커버의 영향만 평가했는데 지난 8일부터 실제 리콜 제품이 들어와 시료를 확인해보니 속커버뿐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스펀지에도 (모나자이트가) 들어가 있었다”며 “1차 조사 때는 빨리 알려드려야 한다는 데 비중을 크게 둔 게 아닌가 판단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이 안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900여명의 대진침대 사용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에 위임장을 보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원안위는 지난 3일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 농도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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