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공작 활동을 이끈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고위 임원이 구속 수감됐다.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릴 검찰 수사도 보다 탄력 받을 전망이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거쳐 15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한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협력사 노조 파괴 공작 활동인 일명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사 4곳 대표들에게 위장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에게 그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무의 지시로 위장 폐업에 가담한 협력사 대표들에게 금품을 주고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모 상무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들었다.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위장 폐업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협력업체 전 대표 함모씨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 고용된 ‘노조파괴 자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공인노무사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되어 있는 점, 일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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