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2일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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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12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전방 3km 지점에서 시작됐다. 한 운전자가 코란도 차량을 몰다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으으'하는 신음을 낸 이후 곧바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주행을 이어갔다.
코란도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에도 무려 약 4분간 1.5km 거리를 더 주행했다. 이때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영탁(46)씨가 본인의 투스카니 차량 속도를 높여 쓰러진 운전자가 운전한 코란도 앞으로 간 뒤 멈춰섰고 두 차량은 충돌했다. 쓰러진 운전자 차량에 받힌 한씨 차량은 충돌한 이후에도 약 2∼3m 앞으로 밀려가기도 했다.
한편, 평소 지병을 앓았던 50대 코란도 운전자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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