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행위…관련자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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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법 등으로 공전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특검법의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semiqu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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