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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석사논문 표절 논란..."연구부적절 유감...부정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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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입장에 따른 교육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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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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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대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참고문헌 인용 등이 빠지는 수준으로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표절 등의 연구부정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언론사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자료를 인용해 1982년 김 부총리의 서울대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총 136군데에서 인용 표시 없는 문장 등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피조사자(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은 1982년 당시 경영대학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인용의 정도와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본교 연구윤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건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절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 부총리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로부터 석사 논문에 대한 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서울대는 부총리 석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언급을 인용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정결과에서 밝히고 있다"며 "이는 당시 관행 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연구 결과물 철회에 대해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논문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정 결과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부적절행위로써 위의 사항(논문 철회)과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지난해 6월 29일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다"며 "이번 판정 결과에 비춰 종전 입장을 유지하며 다만,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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