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는다.
이들은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도 있다.
[디지털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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