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가상화폐 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 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H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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