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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탁현민, 벌금 200만원 구형에 "선거법 위반보다 거취가 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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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조선DB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4일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돼 있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00만원 이상이면 사직을 해야하니 관심을 끌만하겠구나 싶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년 이상을 끌던 재판이 오늘 끝났다"며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 마땅히 해야할 일은 대개 다 했고, 남은 일은 또 누군가가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꼼꼼히 원칙대로 수사했고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며 "선거법이 참 알쏭달쏭 하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행사한 것은 이용 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비·무대 이용료는 200만원가량이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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