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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서울대 "김상곤 논문, 부적절 행위…경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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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하기로 한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는 1982년 경영학 석사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으며 이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연구 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연구 윤리 기준으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당시 석사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심사위원들은 김 부총리 석사 논문이 이론과 사실의 체계적 정리와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후 교육부 해명자료를 통해 '연구 부적절 행위'는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청문회 당시 연구 부정 행위로 판명나면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한 바, 판정 결과에 비추어 종전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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