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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바이온,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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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바이온은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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