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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최태호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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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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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최태호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14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A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선언한 사람은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 예비후보 측은 "국정교과서 관련해 2015년 당시 인터뷰 및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며 "그런데도 A씨 등은 최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 등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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