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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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해 오는 18일 특검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것과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검법을 관철함으로써 이제 댓글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이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특검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드루킹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특검법안이 진작 일찍 처리됐으면, 증거인멸이나 부실수사 등 국민적 의혹도 훨씬 덜하고, 경찰수사도 훨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특검 구성 가능성에 대해 “꼭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통해 댓글조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내) 수석대표 합의된 대로 거의 반영됐다고 본다”며 “수석부대표 간 합의된 것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 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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