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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탁현민 "해야할 일 대개 다 했다…선고 남았지만 속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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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탁 행정관에 200만원 구형…내달 18일 선고

뉴스1

2018.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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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이균진 기자 =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4일 홀가분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탁 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년 이상을 끌던 재판이 오늘 끝났다. 아직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탁 행정관은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며 "마땅히 해야할 일은 대개 다 했고, 남은 일은 또 누군가가 하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돼 있는 재판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00만원 이상이면 사직을 해야하니 관심을 끌만하겠구나 싶기도 하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꼼꼼히 원칙대로 수사하셨고,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시겠죠"라며 "선거법이 참 알쏭달쏭 합니다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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