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의무규정 위반·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성주군의원 김모씨(56)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승리에 필요한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마련해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고 있다”면서 “또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지역 군의원 김모씨에게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김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맞고소를 해 무고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이날 법원은 이 의원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군의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6인회’로부터 해당 선거 자금의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