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가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된 국회가 6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18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특검 선임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토록 정했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중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 관련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한편 여야가 ‘특검·추경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지사)·양승조(충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 의원, 한국당 이철우(경북지사)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 광주 서구갑 △ 울산 북구 △ 충북 제천·단양 △ 충남 천안갑 △ 전남 영암·무안·신안 △ 인천 남동구갑 △ 충남 천안병 △ 경북 김천 △ 경남 김해을 등 12개로 확정됐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내 지형을 바꿀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평화, 안재용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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