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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국회, 본회의 열고 지선출마 의원 4명 사직서 처리 표결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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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 76조 3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어 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 76조 3항은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또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 26조 2항은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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