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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불법선거운동` 벌금 구형…탁현민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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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혐의를 받고 있다.

탁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로고송을 튼 것이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리허그 행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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