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잠정합의한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다.
이날 여야가 잠정합의한 특검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중 교섭단체 야3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택해 임명토록 했다. 이 경우 변협이 추천한 4명 중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협의를 통해 1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추천한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드루킹 특검 선택권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도 당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당초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발의한 안에 포함된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김경수 의원 관여 의혹, 검·경 수사 축사 의혹은 제외됐다. 일부 야당에서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혹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잠정합의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강병한·이효상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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