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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여야 원내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처리키로 합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이시간 이후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검법안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등 단어는 빠졌다. 2018.5.14/뉴스1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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