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삼성물산 9월말 분기보고서와 12월말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평가 분석. (참여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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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시점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종속회사→관계사' 지위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14일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홍순탁 회계사는 "2015년 9월말 종속회사로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12월말 지배력을 상실해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삼성의 입장인)객관적인 사실과 반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통합 삼성물산 9월말·12월말 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9월말에는 종속회사였다가 12월말에는 관계회사로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은 2015년 9월말과 12월말 사이가 된다고 봤다.
이는 기존의 삼성의 입장과는 상반된다는 게 참여연대측 주장이다. 홍 회계사는 "삼성 주장에 따르면, 2015년 7월에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에 대한 레터를 받았으나,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조건에 대한 이견 발생으로 2015년 12월말 이전의 어떤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5년 9월 시점에서 보면 행사 가능성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말에 보면 행사 하지 않는 게 확실해졌다"며 "이는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는 것과는 반대 방향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콜옵션에 대한 행사 가능성이 낮아져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지위 변경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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