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고 오는 18일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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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앞서 이날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추경안과 특검법을 오는 18일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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