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년 56억원 비자금 조성
이병모 국장은 치통으로 보석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 News1 박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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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협력사 금강의 직원이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금강에서 총무 겸 경리이사로 근무한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를 도맡아온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강 직원 이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지시로 2006~2010년 약 56억 1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조성된 비자금은 김씨에게 전달되다 김씨가 쓰러지고 나서는 그의 부인 권영미씨 지시에 따라 권씨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권씨가 돈을 전달받을 사람으로 이 국장을 지명했느냐"란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병모 국장이 관계된 것은 없다"면서 돈을 조성해 전달하는 과정에서만 이 국장이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치통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국장이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먹는 구치소 생활을 오래했다"고 밝혔다.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회사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 특혜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가신으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구속된 지 105일 만인 지난 2일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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