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성폭행' vs '합의에 의한 성관계' 두고 양 측 입장 가늠해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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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비서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된 이후 65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6월15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고 14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재판'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공식적인 공판기일은 아니지만 양 측의 재판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성관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이 '강압적 성폭행'과 '합의'로 팽팽히 갈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여전히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강압' 혐의는 전부 부인하는 한편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차례의 기습추행 및 1차례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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