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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서울대, 김상곤 부총리 논문표절 논란에 “부적절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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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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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여부에 대해 서울대가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 관련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본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진실성위원회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1982년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당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김 부총리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논문이 표절로 판단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실성위원회는 “당시 경영대 석사논문 심사 기준을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의 논문은 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 사안으로 원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논문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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