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11곳 상임위 국감…'김 여사 무혐의' 놓고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포함해서 모두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하 기자, 어제(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서 여야가 법사위에서 정면충돌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법사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수원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걸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 "불기소 처분을 할 거면서 왜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끌었느냐"며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당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검찰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했는데, 실은 코바나콘텐츠에 관해서만 청구한 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됐다고 발표한 거냐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현장진행 : 편찬형)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