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년간 영업정지 조치는
국제규범 위배" 산업부에 서한
WTO 제소검토...美와마찰우려
이 회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한국의 소상공인 보호제도가 통상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AH는 지난 4일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유진기업의 건자재 유통시장 진출을 봉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심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다.
AH는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최장 6년간 영업을 연기하라는 조치는 국제규범에 위배되며 다른 글로벌 유통업체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케아 등이 이같은 규제 없이 정상영업에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관련, 유진기업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AH의 서한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미 대사관이 이 사안을 사업조정을 심의한 중기부가 아닌 산업부로 통보한 것은 이 문제를 통상이슈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AH는 필리핀, 몰디브 등 세계 60여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2016년 매출은 약 50억달러에 이른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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