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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거래소, 차이나하오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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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영업정지)을 지연 공시한 차이나하오란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7.5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000만원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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