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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200만원 구형에 “선거법 위반보다 제 거취가 더 화제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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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5)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항변한 탁 행정관은 재판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 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돼있는 재판이라는 생각도 든다”는 글을 올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탁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익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200만원을 부담해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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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사의) 원래 목적은 투표 독려라고 하지만 선거일 3일 전”이라며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려고 했다면 장소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는 취지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것이 검사의 말처럼 중요한 요건이 되는지도 잘 이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탁 행정관은 이어 “다수의 대중이 모여있을 때 임의의 별도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기획자로서 당연한 선택”이라며 “행사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재판이 끝난 직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아직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며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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