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관 설치 등 불법행위 여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서구는 단속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거지역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서구 환경보전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