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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韓, 美세이프가드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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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7일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셸·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한국 등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서명했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QR)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년 차에는 120만대 미만 18%, 초과 45%, 3년 차에는 16%와 40%다.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15~30%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세이프가드 여파로 미국에 대한 세탁기 수출은 반 토막 났다. 올해 1분기 대미(對美) 세탁기 수출액은 2984만달러로, 전년 동기(5463만달러)보다 45.4%나 감소했다.

WTO 제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며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당초 3월 제소 방침을 세웠지만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 등 미국과 통상 현안이 많아 다소 미뤄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해 한미 양자 협의를 하고,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철회 또는 이에 상승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6일 4억8000만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축소 또는 없앴던 관세를 다시 부과)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분쟁해결 절차 중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양자 협의 요청을 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한국이 WTO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WTO에서 승소해 봐야 불합리한 무역보호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세이프가드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월풀과 GE 같은 미국 세탁기 업체들은 지난달 30일 일제히 세탁기 가격을 인상했다. 제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20%가량 오른 것이다. 이는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된 LG전자가 3월 8일부터 미국 시장 세탁기 가격을 4~8%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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