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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삼바 홍역' 치른 금감원 "삼성증권 조치사실 공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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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때와 달리 삼성증권 조치사실 등 비공개 방침

뉴스1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2018.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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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사실 공개로 홍역을 겪으면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해선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현장검사 결과 브리핑을 한 이후 조치사전통지 여부나 제재 관련 내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래 검사결과도 브리핑을 안 하는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언론사의 취재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 브리핑을 했던 것"이라며 "조치 사전통지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래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 조치 사전통지 사실에 대해 이례적으로 외부에 공개를 했다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당시 해당 사실이 외부에 잘못 알려졌을 때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튿날부터 삼성바이오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제재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선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만큼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검사결과 브리핑 당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었다. 내부통제 미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위반에 해당하고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부실은 '전자금융거래법률'에 위반에 해당돼 최대 6개월가량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영업정지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징계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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