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도로에서 차도로 나온 B씨(62·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8일 만에 숨졌다.

법원은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이 A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고 운전자가 이를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