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살 이 모 씨의 유족들은 이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군산 교도소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외부 진료를 요구했는데도 교도소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이 씨가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군산교도소에 수감 된 이 씨는 정읍 교도소로 이감된 직후인 지난 2월 9일 갑자기 쓰러져 급성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지난 6일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체한 증세로 교도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1월 29일에는 어깨가 아프다며 외부 진료를 요구해, 2월 13일 예약이 된 상태에서 정읍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군산 교도소 측이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고 이감시켜 이 씨의 증세가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형 확정 이후 두 달을 전후해서 하게 돼 있는 이감 시기가 공교롭게 이 씨의 발병 시기와 겹쳤을 뿐 진료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부 진료 당시에는 이 씨가 팔굽혀펴기 운동 이후 통증이 있었다고 말했고 사망원인과 관련한 증세를 호소하거나 특이 동정도 없어 긴급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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