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급성 혈액암으로 숨진 재소자 사망 책임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액암으로 숨진 재소자의 유가족들이 교도소 측의 관리 소홀로 50대 가장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58살 이 모 씨의 유족들은 이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군산 교도소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외부 진료를 요구했는데도 교도소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이 씨가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군산교도소에 수감 된 이 씨는 정읍 교도소로 이감된 직후인 지난 2월 9일 갑자기 쓰러져 급성 혈액암 진단을 받은 뒤 지난 6일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체한 증세로 교도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지난 1월 29일에는 어깨가 아프다며 외부 진료를 요구해, 2월 13일 예약이 된 상태에서 정읍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군산 교도소 측이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고 이감시켜 이 씨의 증세가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형 확정 이후 두 달을 전후해서 하게 돼 있는 이감 시기가 공교롭게 이 씨의 발병 시기와 겹쳤을 뿐 진료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부 진료 당시에는 이 씨가 팔굽혀펴기 운동 이후 통증이 있었다고 말했고 사망원인과 관련한 증세를 호소하거나 특이 동정도 없어 긴급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오늘 나의 운세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